[법률방송뉴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 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5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5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사법은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의료법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변호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5조 2항은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지워 불합리하게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며 "변호사 제도를 보호·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일정한 형사 제재의 존재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직무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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