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0명 공동 주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토론회
"방어진료로 환자 권익 침해" vs "성추행 예방 등 권익 증진"

[법률방송뉴스] 오늘(30일) 국회에선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주최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참석한 대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찬반 양쪽 모두 치열한 논리와 명분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CCTV 설치 법안 국회 토론회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의장 등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찬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쟁점 1. 환자-의사 신뢰 훼손]

반대하는 쪽에선 수술실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기본적으로 무한 신뢰 관계여야 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훼손다면 그 피해는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환자분들은 수술실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를 신뢰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보다 CCTV를 의지하겠다. 이것은 완전 정상적인 우리 진료 현장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쪽에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가 훼손될 일이 뭐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CCTV가 있으면 환자가 더 안심하고 수술대에 누울 수 있지, CCTV가 있으면 신뢰가 훼손되고 없으면 신뢰가 형성된다는 논리는 언어도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수술실 CCTV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 동기는 사실 의료인들에게 책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된 환자나 국민들의 불신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소할까..."

[수술실 CCTV 설치 쟁점 2. 환자 권익 침해]

반대쪽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결국 적절한 처치와 수술을 받을 권리, 환자 권익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 급박한 경우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소극적 진료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술실에 CCTV가 있는 자체가 의사의 집중력을 떨어트린다는 겁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수술실은 무엇보다 생명을 다루는 장소입니다.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집중해야하고 긴장 상태가 하나 가득입니다. 사소한 실수 하면 환자분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돌이킬 수 없게..."

찬성 쪽은 이 또한 CCTV가 있으면 수술을 잘 못하고 CCTV가 없으면 수술이 잘 된다는 주장은 설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적절하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성추행 같은 범죄 행위는 없는지, 만에 하나 의료사고 발생 시 진상 규명 등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CCTV가 없으면 의료사고의 진실규명 할 수 없습니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CCTV 설치는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쟁점 3.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해서도 CCTV 설치 반대쪽에선 해킹 등 만에 하나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찬성 쪽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 지난 뒤 폐기하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괜히 그러겠냐"는 것이 반대 쪽의 입장이고, "오죽하면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말이 나왔겠냐. 우려되는 부작용은 추후 개선해 나가고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입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전 세계 사례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수술실을 감시하는 CCTV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인권보호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인권보호인지 생각해봐야 되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국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걷어내는 일이 필요하고, 이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사이 틈새에서 '누군가가 또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히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법안 발의 의원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1일 재발의 된 상태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의견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발의 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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