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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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잡지 내용의 절반가량을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관련 기사로 채운 연예잡지에 대해 출판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월간 연예잡지 발행인 A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잡지는 지난해 1월호, 6월호, 11월호와 지난 3월호 등에 BTS의 사진과 기사를 실었다. 총 108면 중 45~65면에 BTS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 잡지가 실질적으로 화보집으로 봐야 할 출판물을 무단으로 발행해 BTS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정당한 보도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예잡지의 통상적 보도 범위 내에서 BTS의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기보다 BTS의 고객 흡인력에 기대어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발행·판매한 것"이라며 "다른 연예잡지들의 BTS를 다룬 내용이 10면 미만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 보도 범위를 넘어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게재할 때는 소속사의 사전 승인을 구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데, 소속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영리적 목적으로 BTS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개연성이 크고,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잡지사가 영리적 목적을 일부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큰 관심을 받던 BTS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소속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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