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형사고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 1차 손배소송
"코오롱생명과학 상대로도 소송 낼 것"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인보사 사태 초기에 윤 변호사님이 이 문제를 짚어 봤던 것 같은데 식약처가 결국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저께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인보사는 201년 7월 12일에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기재했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신장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 당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허위자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식약처 발표입니다.

[앵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인보사 제조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이 지난 27일 코오롱 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 티슈진 대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데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은 65억원으로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최덕현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소송 중간에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양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이었던 3월 29일 3만4천450원이었던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식약처 발표가 나던 5월 28일에 8천10원으로 급락해서 4분의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7만5천200원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도 어제 기준으로 2만원으로 하락해서요. 코오롱생명과학의 시총은 3월 29일 기준 8천582억원에서 5월 29일 기준 2천282억으로 거의 4분의 1 토막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은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요. 상장이 폐지되게 되면 주식 자체가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오롱 티슈진 주주들만 소송을 내고 코오롱 생명과학 주주들은 소송을 따로 안 낸 건가요 그러면.

[윤수경 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6월 15일까지 추가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서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2차 공동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같은 기간에 코오롱 티슈진 주주는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주들도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발표를 통해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덕현 변호사의 말입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것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등 최근까지 다수 허위공시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에 중요사항에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서 증권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에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에 경우에는 치료제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총 25억원을 코오롱생명과학에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결과를 전망해보시면 다면 어떠신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이 식약처의 발표를 통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근거해서 식약처도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주소송과 그 인보사 투여 환자들 소송에 있어서 책임을 면하고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허위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면 식약처는 걸러낼 수 없는 모양인데, 식약처가 자기 일은 제대로 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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