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 보내기, 응원 차원에서 영화표 사기만 하고 관람은 안 해
도서·음반 등과 달리 영화표 사재기 관련한 별도 법 규정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시작 전에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 보내기’ 열풍이라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병언 변호사] 저도 접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죠. 영혼 보내기, 뭔가 좀 무시무시한 생각도 들고요. 이 영혼 보내기란 것은 영화표를 구매하고 실제 상영관에는 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정상 영화를 관람하진 못하지만 그 영화를 응원한다는 마음에서 영화티켓만 구입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영화티켓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영혼 보내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혼 보내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29일) 법률문제 ‘영화표 사재기를 하면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OX 판 들어주십쇼. 곽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김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요즘 '걸캅스'라는 영화에 영혼 보내기 행위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여형사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곽지영 변호사] 아니요. 못 봤습니다.

[김병언 변호사] 예 저도 못 봤습니다.

[엥커] 이 영화가 잘 되길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영혼 보내기 행동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영화 관객 수가 흥행지표가 되는 만큼 영혼 보내기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영화표 사재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까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이게 지난해 영화 ‘미쓰백’부터 이런 행위가 시작됐다고 해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한지민씨가 주연이었죠. 아동학대 피해자와 상처받은 여성의 연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봉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상영관이 좁다보니까 조기종영이 될 위기에 처했고 많은 여성들이 온라인 예매에 동참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관객이 얼마나 영화를 봤는지가 흥행 지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 보내기 행위가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표를 구하기 때문에 사재기라고 하고 흔히 불법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표 사재기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직접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여러장의 티켓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삼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영화 관계자가 자신들이 런칭한 영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대량의 영화표를 구매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실제로 영화를 보러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김병언 변호사]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규정이 돼있는데요. 형법에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일종의 속임수를 뜻합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실제로 관람의사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영화표를 예매하고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업무방해 행위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 보내기의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영혼 보내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영화 상영 직전에 영화표를 취소했다면 이런 부분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고의성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순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관람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예매를 못하게 돼서 영화관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순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손해의 종류, 정도, 인과관계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해서 쉽진 않긴 하지만 일단 법률상 가능하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음반이나 도서 같은 것을 사재기 하는 것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처벌 받나요.

[곽지영 변호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랑 음반, 도서가 다르게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음반이나 도서 사재기 같은 경우는 처벌 받습니다.

관련 법은 음반 같은 경우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도서 같은 경우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업자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도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이런 유통물을 다량으로 사재기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도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인기 영화의 극장장악으로 제대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내려가는 저예산 영화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영혼 보내기에 동참하는지 저희는 다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무리한 사재기는 잘 됐으면 하는 영화에 자칫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마음으로만 응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 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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