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회칙 개정안 인가... '회장 탄핵' 조항도 신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변협 회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변협의 개정 전 회칙은 협회장 출마 자격 요건을 '15년 이상 변호사·검사·판사 경력'으로 제한했다.

이 회칙 규정에 대해 "2012년 이후 개업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장 출마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법조 활동 경력이 짧을 수밖에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15년 이상 경력을 회장 출마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 2월25일 정기총회에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1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회장 자격 요건 조항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한편 변협 회칙 개정안에서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 협회장에 대해 재적 대의원 과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신설 규정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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