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조항 이용해서 영업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예외 조항 본래 취지에 어긋나"
"일부 택시기사 불친절 등 서비스 불만이 자초" 지적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유경제 요즘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인데요.

최근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유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인환 변호사]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무선 네트워크와 이동 교통수단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 다들 아시는 카카오카풀 서비스, 그리고 쏘카, 쏘카는 저도 옛날부터 많이 썼는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18년도 10월부터 들어왔던 타다가 있습니다.

타다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정도 서비스를 했는데 그 사이 60만명 정도의 회원 수를 확보했고요.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 대수도 1천 500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타다를 한 번 탔던 사람들이 타다를 또 찾는 재탑승률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택시업계 기존의 택시업계와 여러 가지 마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앵커] 갈등의 중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어떤 내용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지 강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강문혁 변호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항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의 81조를 보면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항의 의미는 뭐냐하면 흔히 말해서 렌터카든 어떤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이렇게 빌린 자가 그 차를 가지고 영업에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또 운전자를 알선해서 제공하는 이런 행위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개인들이 자가용을 또 유상으로 택시를 대신해서 돈을 받고 운송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요즘 나오는 타다가 그럼 과연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또 이러한 규제의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승 이상 그리고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이렇게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그것을 또 유상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이 지금 택시업계와 타다라는 새로운 기업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타다를 지나가면서 많이 봤는데 항상 큰 차만 타다로 적혀 있더라고요.

[강문혁 변호사] 큰 차가 바로 이 시행령의 예외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 일단 타다는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택시업계가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죠.

[이인환 변호사]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금은 했지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외 규정을 교묘하게 잘 파고들어서 허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종의 탈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외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11명에서 15명 사이의 중소 규모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광 목적으로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무방하고, 실질적으로는 택시와 택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경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 입장에서는 시행령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라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 같은 경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공공요금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분류가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게 되요.

하지만 타다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재이용률이 9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타다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타다 고객들은 또 그동안 쌓인 택시 서비스 불만으로 타다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서비스 내용 알려주시죠.

[강문혁 변호사] 사실 이 문제는 기존 오랜 기간 쌓여왔던 어떤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투영된 것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택시기사분들의 경우 불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서비스의 질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택시보다 굉장히 서비스 질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용을 해보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 괜찮다. 기존에 택시보다 비용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더 낫지 않냐. 이런 경험에서 오는 점들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모든 택시기사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이런 반발, 지금 이번 사태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보면 우버 택시가 한 때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카풀 서비스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현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버 택시의 경우에는 명백히 '관련법 위반이다' 해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카풀 서비스도 결국은 관련부처와의 조율, 택시업계와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즉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반발이 있었고요. 새롭게 타다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한 택시기사가 분신을 할 정도로 택시업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승차 공유 스타트업, 그만 둘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인환 변호사님께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서 활동 중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환 변호사] 타다에 관련된 것은 어떤 한쪽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기사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타다 입장도 들어보면 지금 신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계속 밀어주고 있지만 지금 법을 이렇게 계속 제한만 건다면 국가적인 발전이나 세계적인 흐름에도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양쪽 다 이유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모든 택시가 결국 타다로 대체되지는 않을거예요. 지금 타다가 택시를 잠식하고 있는 부분이 1%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만 한정하면 3%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볼 때는 결국엔 택시기사들이 조금 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생을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면들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이야기긴 하죠.

[앵커] 관련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활동 하시니까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금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지켜봐야 할텐데, 아무쪼록 정부 지자체 승차 공유 업계 택시 업계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해법을 찾아가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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