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 행위', 의료인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제가 타투를 하려고 SNS를 살펴보던 중 '타투 전문가'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거주지에서 출장 시술을 받았는데요. 시술받은 뒤 물집과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타투 시술자에게 문의했더니 제 피부가 민감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한 달뒤 병원을 찾았더니 C형 간염에 걸렸다는 겁니다. 타투로 인한 감염, 시술자를 처벌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네요.

타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일반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타투가 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타투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죠.

[강문혁 변호사] 네. 사실 문신. 흔히 말하면 문신인데 요즘 세대는 더 많이하지 않습니까. 예전 과거에는 문신을 하면 굉장히 좀 위화감을 일으킨다고 해서 금기시 하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미용상 목적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타투를 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신을 새기는 행위가 말하자면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고 해야 되죠. '침습 행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자가 만약에 이런 시술을 했을 때에는 다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근데 현행법은 의료법 외에도 이걸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사실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중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범죄의 처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징역이나 벌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경미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행위, 무면허로 시술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근데 이 사람은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본인을 타투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민간에서라도 이런 자격증이 있나요.

[이인환 변호사] 민간자격증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간자격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누구라도 요건만 갖추면 자격증이라는 시험을 개설을 하고 줄 수가 있어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검증된 것이 아니거든요.

타투와 관련된 자격증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실무상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업체가 불법시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그런 경우만 있지 민간 자격증이 타투와 관련해서 믿을 만한 것이다 검증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타투 시술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된다 라는 건데 타투시술 받은 상담자분 이분은 문제 없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네.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본인이 입은 손해를 청구해야될 입장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되잖아요.

영리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대부분은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시술을 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시술이 끝나면 그것이 드러날 일이 잘 없는데요.

현행 이런 관행 등을 보자면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어떤 상해를 입게되고 질병을 얻게 됐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앵커] 타투 시술을 받고 몸에 이상이 생기셨어요. 결국은 C형 간염 확진을 받았는데. 이 C형 간염 치료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들었거든요. 기간이. 이에 대한 보상을 이 타투 시술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받느라고 일을 못했다. 일시 손해, 치료비, 그리고 추상 장애가 생겼으면 장애에 대한 향후 비용들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청구할 때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이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타투시술 자체가 법 위반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처벌되는 의료법 등의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하되 약간의 감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술자에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몸부터 빨리 건강해지셔야 될 것 같네요. C형 간염 고생이 되실텐데. 저희도 호전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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