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8일) 법률문제 ‘풍등을 날리면 무조건 불법이다?’입니다. 풍등 날린다고 무조건 불법일까요.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큰 피해를 남겼던 고양 저유소 화재,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져서 풍등 날리는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긴 했지만 풍등 날리는 것 자체는 불법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X 들고 싶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OX 판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X 들어주셨는데 법적인 근거 들어보겠습니다.

[이인환 변호사] 일단 법적인 질문엔 ‘무조건’ 이란 말이 들어가면 X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풍등 날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진 않고요.

풍등이 날아갔을 경우에 날아갔다가 떨어져서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풍등은 누군가 고의로 여기다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과실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 어딘가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건 실화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풍등이 잘 날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강문혁 변호사] 일단 풍등이라는 것은 작년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할 경우 흡연,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 모닥불 이런 것들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도 ‘무조건’ 날린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럴 때 풍등을 날리면 법 위반이다'라고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신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인환 변호사] 풍등을 날릴 때 신고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해야 하잖아요. 물론 풍등이 약간 화재에 위험이 있는 독특한 행사라는 건 이견이 없지만 풍등 자체가 항상 그런 화재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례를 보면 5년 동안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8건에 불과합니다. 풍등 날리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지금 대구에서도 풍등 축제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건 풍등의 기본 원리 때문이죠. 풍등은 불이 꺼져야만 떨어지는 방식으로 날거든요.

다만 이제 어떤 법이 있냐 하면 공연법에는 1천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치르면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해야 하는 법은 있습니다. 1천명 이상 정도 되는 규모에서 풍등을 날리겠다고 한다면 그건 미리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사례와 같이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행사로 풍등 날리기를 하는데 이 때 우리가 풍등이라는 화재 위험성 있는 물건을 쓰기 때문에 무조건 통보를 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소방서에서 어떤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고 있고 근처에 소방에 위험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 풍등 날리기를 한다는 걸 소방서에서 인지해서 금지한다면 그 때 금지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로 금지가 가능합니다.

[앵커] 저희가 행사할 때 풍등도 있지만 더 많이 하는 건 폭죽인데요. 폭죽은 금지구역이 있다던가 규제는 없나요.

[강문혁 변호사] 소방기본법에는 풍등이나 모닥불, 흡연, 불장난 이런 것들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요. 폭죽이 거기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더라고요.

다만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연법에는 일정한 인원이 모일 때에는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 가이드라인까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폭죽행사를 할 경우엔 경우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당국이 이런 재해 예방 계획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행사나 이벤트 있을 때 폭죽과 풍등은 즐겁게 해주는 도구들이잖아요.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된다는 것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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