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률방송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7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실효적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현실에선 법무부 훈령인 수사공보준칙을 근거로 공식적인 수사공보 방식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반대로 언론 보도가 수사에 부담이 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를 취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거사위 분석 결과 지난 2008~2018년 11년 간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347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기간 피의사실 공표가 논란이 된 대표적인 사건은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거사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피의사실 공표 행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반드시 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공보 대상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고 오보에 해명하기 위한 공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공보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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