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위치정보 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처벌 어려워"
"공개된 차량 정보로 소유자 특정되면 문제 될 수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7일) 법률 문제 ‘특정 차량의 위치 정보, 커뮤니티에 공유해도 될까?’입니다. 지난해 한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는 차를 향해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입구를 막은 차의 남성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던 영상이 있었죠.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이 차 주차 위치가 알려졌고 사과하라는 메모지가 계속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 차의 위치가 바뀌어도 그 위치를 찾아내서 계속 메모지를 붙였다고 하는데 일단 이 차량의 잘못도 분명 있지만 저는 X를 들도록 할게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분 의견 들어볼게요. OX 판 들어주십쇼.

박준철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권윤주 변호사님 안 된다. X 들어주셨네요.

[박준철 변호사] 사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판례를 찾아보니 아직까지 찾아보긴 어려워가지고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량 위치만 알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차위치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차량 주차 위치를 통해서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하거나 '차량에 위해를 가하자. 불법적 위해를 가하자'는 등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면 형사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권 변호사님 다른 의견 들어주셨는데요.

[권윤주 변호사]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차량의 위치정보 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시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 또는 영상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차량 위치 정보만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차량 번호와 차종까지 합해진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 상황까지라면 좀 애매해 보이지만 차량번호와 차종이 오픈된다면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치정보를 알리는 것, 어떻게 보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될까요.

[박준철 변호사] 위치정보법을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법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 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데요.

전기통신 설비,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에 수집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위치 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정보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은 단순 위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진 않고 개인위치 정보여야 합니다.

방금 사진에서 봤던 장면을 보면 이것이 사진을 인터넷에 노출하는 것을 보면 위치정보를 노출하는 것에는 좀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개인정보 위치 정보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개인 위치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처벌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얘기 좀 해볼까요. 차량 소유주도 본인의 잘못을 이제야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손해배상은 가능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론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현 상태에선 어려워 보입니다. 게시판에 올린 사람이 위치 정보를 찍어서 올렸을 때 사람들에게 차종만 특정이 됐을 텐데 거기 가서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량에 아무런 훼손도 가하지 않았고 그것을 띠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종이나 차량번호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한 두 번 정도 비매너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응징을 받는 것은 뭐 이것가지고 법적조치를 한다는 건 상식에 반할 것 같고요.

다만 정도가 지나쳐서 세 번 네 번 이르러서 차량번호까지 오픈 되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 어느 정도 이분도 뉘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리꾼들도 이런 일들이 줄어들어서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본 법적문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