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효상 의원, 국회 기자회견·SNS 통해 내용 공개... 면책특권 해당 여부 쟁점
"의정활동 아냐"... 법원, 고 노회찬 의원 삼성 X파일 인터넷 공개 유죄 판결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관련해서 법적인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사건 관련 내용을 좀 다시 짚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외교관인데 K씨라고 합니다.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 인사만이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외교부 감찰단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대사관을 찾아서 전 직원을 다 조사하고 열람 권한이 없는 이 K씨 등 직원 상당수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회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앵커] 열람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임의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열람 권한이 없으면 아무리 내부직원이라도 못 보는 게 맞고 그 비밀등급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도 열람하려면 열람할 수 있고 실제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큰 것 같고요.

아마 이 K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면 상당히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예상이 되고요. 중징계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규정이나 이런 다른 데 구멍이 뚫렸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1차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 조사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이게 뭐 단순히 회람한 정도가 아니라 고등학교 선배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을 해서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남승한 변호사] 유출된 통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면서 5월 25~28일까지 일본 방문 일정 직후에 방한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이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에 잠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거로 충분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이 '구걸 외교'에 해당한다. 경색된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기밀 누설이다' 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형법 113조에 외교상 기밀의 누설인가 아닌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누설한 목적으로 이거를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전항과 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외교관 K씨의 경우에는 누설할 목적으로 탐지한 사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강효상 의원이 외교상 비밀을 누설한 것인가 아닌가 여부는 면책특권 대상인가 아닌가. 정당행위인가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면.

[남승한 변호사]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나 표결 등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위나 본회의, 상임위 발언 등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외부에서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부수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 정도는 의정활동에 부수되는 행위로 봐서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 그와 관계없이 관련 내용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례가 정당행위도 아니고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SNS에 한미정상 통화 관련 내용을 올리지 않았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이게 우리 잘 아는 노회찬 의원 사례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례에서 노회찬 의원은 삼성 X파일 관련 그때 당시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내용, 비밀 녹음이죠.

그러니까 불법인 자료인데 이것을 법사위 국회에서 공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보도자료를 돌렸는데요. 법원은 이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부수 행위라고 봤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위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만 그 뒤에 노회찬 의원이 이것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라고 봐서 아예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더더구나 정당한 행위도 아니라고 봐서 처벌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결국 이 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됐는데요. 이것에 비춰보면 강효상 의원이 한 행위, 정론관에서 발표한 행위 이외에 SNS에 바로 공개한 행위, 이것은 국회 의정활동과 연관성이라고 따진다면 의정활동 부수 행위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다만 과연 이것을 그렇게 좁게만 해석해서, 면책특권을 아주 좁게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만 의정활동으로 인정한다면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것인데요.

SNS 이런  정도의 경우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봐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 대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효상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정도의 내용인가. 이게 문헌만 봐서도 '구걸 외교'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은데요.

국민 알권리,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큰일이어서 이게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인가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통상 정상회담에서 오간 말이나 이런 것은 국익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도 공개를 잘 안 하지 않나요.

[남승한 변호사] 정상 간의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거나 또는 일부가 공개되는 경우에 우리 쪽 정상에 대한 결례 문제를 떠나서 상대방 정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외교 상의 결례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부가 지금 공개가 된 것에 해당해서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우리 대통령하고 과연 터놓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다' 이러고 여당이나 청와대, 상당수 보수 인사들까지도 '국익과 국격을 헤친 행위다' 라고 하는데 후자 쪽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고발을 했으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텐데, 검찰이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27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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