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비난을 과도하게 떠안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3년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짜리 영아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28만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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