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조직화·폭력화 양상"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경찰청장에게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해 6월 23일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경찰이 방치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합법적·평화적인 집회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경우 경찰이 2014년 이후 반복돼온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와 충돌을 예측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음에도 집회의 정상적 진행이 저해됐다"며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화돼가는 양상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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