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의사 없어도 '사용절도' 혐의로 처벌 받을 수도
카트 자체 결함이나 아이 몸무게 등 감안 책임 분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마트 카트, 집까지 끌고 갔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처벌받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O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마트 카트, 집까지 끌고 갔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두 분 OX판 들어주십시오. 황미옥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박민성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 사고 당당하게 카드 끌고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데, 마트의 것이니까 일단 허락 없이 가져간 것 절도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죠?

[박민성 변호사] 예. 맞습니다. 형법에는 절도죄라고 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소유의 카트를 동의 없이 집까지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대형마트 카트를 훔쳐간 6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실제 카트를 가져다가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트가 살 때 얼마에 거래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마트가 카트를 살 때는 한 15-2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카트는 마트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분명한 절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카트가 비싸군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을 본 물건이 너무 많고 무거운데 차를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집이 가깝다며 그대로 끌고 갔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가져다 놓는다면 절도죄일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종전에는 100원 동전을 넣어야 카트를 뽑을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안 하고 무료로 뺄 수 있도록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카트의 분실 및 훼손율이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형법에는 '사용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깐 쓰고 가져다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깐 쓰고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가지고 갈 의사가 없다고 해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였는데 최근 좀 독특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카트가 아니고 휴대폰이어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잠시 한두 시간 사용하고 나오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쓰고 가져다 놓는다고 하더라고 원래 있던 자리에 안 가져다 놓거나 아니면 가지고 가서 한참 동안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하고 가져다 놓았다거나, 아니면 쓰고 가져다 놓았는데 가치가 너무 소모되었다고 할 경우 아무리 사용절도라고 하더라고 절도죄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은 판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절도니까 아무 죄도 성립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또 마트에 가면 아이들과 가면 카트에 아이 태우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짐칸이 넓으니까 아이를 태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마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저희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책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 충분히 관리 주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전제로 공작물을 그 공작물의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용법에 맞게 사용하다 관리상의 하자, 설치 그 자체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카트는 공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카트는 아이들을 태우라는 용도가 아니라 짐을, 구입한 물건을 담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봐야 합니다. 

소비자가 끌고 가다가 넘어진 경우, 아니면 가다가 바퀴가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찌그러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 이용하는 분이 자기 자신의 과실로 인해 넘어트려 다쳤다고 한다면 마트의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카트 자체가 망가졌다. 예를 들면 바퀴가 부러지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거나, 어떤 용접이 찌그러져서 찔렸서 다쳤다는 부분에서는 마트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만약 바퀴 부분이 부서졌다고 한다면 아이가 육중한 체중으로 가서 부서졌는지 어느 정도 하중이 이길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서 마트와 소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트 카트를 집에 가져가시면 안 되고, 가져가서도 쓸데없잖아요. 너무 크기도 하고, 마트의 자산인 만큼 절대 가져가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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