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변경석(35)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며 "피고인도 범행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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