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 8개 의혹 중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일보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이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했다고 조선일보는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기록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해 위증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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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