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과 관련한 보고서를 쓴 판사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려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조모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

조 판사는 2015~2016년 임 전 차장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방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조 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모든 경우에 대비해 설명을 준비해뒀다가 재판부 판단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 범위 내에서 생각했던 것과 하고 싶은 말도 담아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오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보면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전 지식 없이 언론이 관심을 쏟는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며 "정말 (위안부를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증인신문 말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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