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시민 4천1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난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시민 4천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곽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0억여원이다. 

곽 변호사는 당시 고소장에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손해를 주장하면서 그 흔한 진단서 하나도 주장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민사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취합한 재판부는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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