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하려면 구청에서 허가 받아야... 주세법 등 위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요즘 대학축제 계절이죠.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 가득한데 두 분 대학축제하면 기억에 남는 일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박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네. 저는 축제를 200% 즐기자, 라는 이런 주의여서 축제 때 가요제를 항상 하는데 가요제에 참여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무대에 올라서 춤추고 같이 노래를 부르던 즐거운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앵커] 흥이 넘치는 변호사님의 모습 들어봤고요. 서 변호사님은요.

[서혜원 변호사] 저는 다른 학교 축제에 가수들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다른 학교 축제를 가서 가수들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앵커] 두 분 모두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얘기해 주셨네요. 저도 대학교 때 노래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공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대학축제하면 길 따라서 주막들, 주점들 많이 생기잖아요.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오늘 대학축제 관련해서 내용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오늘(22일) 법률문제 ‘대학축제에서 술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라는 주제인데 제 생각에는 불법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술도 팔고 막걸리 파전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네요. 불법이라는 건데 이유를 들어볼게요.

[서혜원 변호사] 엄밀히 말하면 불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를 판매하려면 구청에다가 원래 허가를 받고 팔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술만 파는 게 아니라 음식들 조리해서 팔잖아요. 그것도 사실 원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술을 팔 때는 당연히 이제 주점에서는 현금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이러면 당연히 소득이 누락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금도 어떻게 보면 탈루하는 거기 때문에 조세법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불법성이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즐기자 이랬던 것 같아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교육부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대학축제 술 판매 금지령을 따로 내렸나요.

[곽지영 변호사] 앞서 변호사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가지 큰 근거가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세법 8조에 보면 주류를 판매하려면 지역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주류를 판매 하지 못하는 거죠. 면허,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술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학생 신분으로 술을 팔았더라도 이런 주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거죠.

또 한 가지 이게 당연히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상 내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당연히 안하죠. 결국엔 그것도 세금 탈루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판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앵커] 뭔가 서운한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서혜원 변호사] 네. 사실 그런 음주사고가 또 발생 가능성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부에서 금지령을 내린 건데요. 이런 주류 판매가 원천적으로 행사장에선 금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변종 주점 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술과 섞어 먹을 수 있는 음료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술을 보관해주겠다, 사온 술을 보관해 주겠다. 시원하게’ 하면서 보관료를 받는 분들고 있고요.

또 일정 금액을 받고 근처 주점에서 술 심부름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그러면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행사장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의도로 술을 팔지 말라고 한 건데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변종영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앵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학생들도 이를 지켜야 되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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