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법원 측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문의 사실인정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 있는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증거나 증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들에 대해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 증인들의 주장만 듣고 무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에 대한 오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행사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20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또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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