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에 ‘합동강간’ 혐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중”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조사서 묵비권... 진술 거부로 일관
“재판 개시까지 시간끌기... 관련 기록 열람 뒤 대응 전술”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윤중천씨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지난 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검찰은 강간치상 등 혐의를 새롭게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노림수와 오늘 영장심사가 김 전 차관 수사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등을 법률방송 현장기획 신새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에 억대의 금품과 성상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씨는 예정된 심사 시간 10시 반 보다 30분쯤 더 일찍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달 19일 첫 번째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더해 그제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무고 관련해선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씨로부터 빌린 20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으려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강간치상 혐의 관련해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모씨에 대한 세 건의 범죄사실이 적시됐습니다.

2006년 겨울, 성접대를 지시한 피부과 원장과 이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

세 번째는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씨 자신은 이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두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씨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성폭행에 가담했을 경우 ‘특수강간’이 성립하는데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이렇게 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합동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소환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 수사 과정과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명’이든 ‘변명’이든 검찰과 말을 섞어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판 시작 때까지 ‘시간 끌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채다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월인]

“물증이 없는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의자가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고 재판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자 하는 의도로...”

여기에 김 전 차관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4일 만료됩니다.

그리고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윤중천씨 등 관련자들 진술과 자료들을 모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전 차관 입장에서 보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는 진술을 검찰에 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한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우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모두 열람하고 나서 왜냐하면 현재로선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어디까지인지 김 (전) 차관 쪽에서 완전히 알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관련 기록을 열람 등사하고 나서 이제 모든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맞게끔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게...”

검찰 생리를 잘 아는 ‘검찰 선배’ 김 전 차관의 유죄 입증을 위해선 검찰로서도 그만큼 윤중천씨의 신병 확보가 절실합니다.

윤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던 종전과 달리 구속이 될 경우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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