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무려 123차례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압수사를 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이주 노동자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어도 경찰이 그렇게 인권침해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21일) 서울 양재도 엘타워에선 법무부 주최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피의자 국선변호인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어제 장자연 사건에 성 상납과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재수사를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퇴직 때까지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해 모텔을 경매 낙찰받아 숙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불과 수 미터 떨어진 곳에 갑자기 하루에도 수 십 차례 기차들이 오가기 시작하며 소음과 진동으로 숙박업을 계속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철도 소음과 진동 피해 구제 사례입니다.

15살. 가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달 간 같이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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