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에 방해나 혐오감 등 일으키지 않으면 부착 자체는 불법 아냐
부착물 떨어져 사고 나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도로교통 방해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1일) 법률문제 ‘차량 외관에 액세서리 인형을 부착하면 불법이다?’ 내용입니다. 요즘 해외 히어로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도로 곳곳에서 히어로 붙이고 있는 차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자동차 후면이나 위에 캐릭터들이 붙어있기도 하고요. 부착돼 있는 인형들 보면 ‘예쁘네, 귀엽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저런 인형들이 주행 중 에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부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오성환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박영주 변호사님 X 들어주셨는데 한 분씩 이유 들어볼게요.

[오성환 변호사] 저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린 건데요. 캐릭터 인형을 차 외관에 붙이고 있는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런 인형이 다른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려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인형이 부착된 것 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크게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대한 평가를 주셨고요. 박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영주 변호사] 인형이 차량에 등하장치나 번호판을 가리는 식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불법부착물 이라고 인정이 되겠지만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인형은 작은 인형이고 사실 번호판을 가리거나 등하장치를 가리는 정도에 인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불법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합하지 않은 장치의 예시를 말씀 드리자면 경찰 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입니다.

예시만 보더라도 운전에 방해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것들이고요. 이것에 이 인형이 해당이 되는지를 볼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X를 선택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이런 부착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고의 원인이 이 부착물, 작은 인형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오성환 변호사] 당연히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요. 형법상으로는 도로교통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건 좋지만 도로교통에 방해될 정도로 떨어질 정도의 위험이 있는 부착물은 붙여선 안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량을 보면 인형같은 건 아니더라도 스티커는 많이들 붙이시는데요. 스티커 부착은 문제가 없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스티커도 함부로 붙이면 안 되고요. 관련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반하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고요.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단속용 자동차 등과 유사하거나 혹은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또는 문자를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생각하면 2017년에 상향등을 비추면 차량에서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판단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겼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스티커는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티커라고 하더라도 다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지 검토를 하고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캐릭터 인형도 좋고 스티커도 좋지만 운전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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