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합의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 규정 없어 성범죄 처벌 못해

[법률방송뉴스] 15살 가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달간 같이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전에 사는 34살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지난해 6월 가출해 딱히 지낼 곳이 없었던 15살 B양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약 두 달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A씨는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와는 별개로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도 입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며 A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의제 강간 등 성범죄가 아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제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B양은 15세인데다 성관계에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고심 끝에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아동 보호법을 찾아보니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을 법률상 ‘실종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17조 ‘벌칙’ 조항은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 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행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이 그 중 형량이 가장 강한 실종아동 보호법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겁니다.     

이에 1심 법원인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오늘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밝히며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갈 곳 없는 15살 가출 여중생을 집으로 데려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구실로 성관계를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성범죄를 적용할 수 없고 가출신고를 안 한 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이번 사건 하나가 아니고 다반사일 것 같은데 뭔가 관련 법조항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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