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대체로 사실... 진상 규명은 불가능"
과거사위, 김종승 위증 사건만 검찰 재수사 권고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어제 장자연 사건에 성 상납과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재수사를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장자연 사건 조사 대상 의혹부터 다시 좀 짚어볼까요. 

[장한지 기자]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은 크게 두 축입니다. 술 접대와 성 접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장자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세부적으론 소속사 대표 김종승의 강요와 협박,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김종승의 위증 여부 등 8개입니다.

이 8개 의혹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실무를 맡아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20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과거사위가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앵커] 핵심 의혹이죠. 성 상납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기자] 일단 김종승에 의한 술 접대 지시와 강요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승이 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인 지시를 이용하여 소속 연기자를 개인적인 술 접대에 이용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술 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과거사위 발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준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장자연에 대한 폭언 및 그로 인해 장자연이 가졌을 공포심, 술자리에서 장자연이 겪은 강제추행 피해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늦어도 2008년 9월경부터는 김종승의 술 접대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강제추행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그러니까 성상납이나 성폭행이 있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자] 그게 또 막상 성 상납이나 성폭행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일단 장자연이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 상태가 됐다는 윤지오씨의 조사단 진술, ‘장자연이 처음에 작성한 문서에 심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내가 지우라고 했다’는 매니저 유장호씨의 조사단 면담 전 진술 등을 들어 성폭행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나중에 유장호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최종 결론 단계에선 “종합하면 장자연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의혹은 제기될 수 있지만 범행을 확인해서 특정 짓지는 못했다는 결론인데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기자] 비슷하게 모호합니다.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과거사위는 그러면서 정작 결론에선 “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면 장자연의 피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결국 이것도 봤다는 사람만 있고 리스트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모호한 결론인데 수사 외압 관련해선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조선일보를 적시해서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준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여부, 이와 관련해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 조모에게는 단체의 위력으로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경기청장 조모는 당시 조현오 경기청장인데요. 조 전 청장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A씨가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장자연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당시 조선일보 조모 기자 아내가 검사인 점을 수사 검사들이 공유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찰과거사위 권고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8개 의혹 가운데 김종승 위증 건에 대해서만 과서사위는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성 상납이나 성폭행, 강요나 협박 등의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수사를 개시할만한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과거사위의 설명입니다. 

이른바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범죄 혐의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증거만 가지고는 진술이 엇갈린다든지 내지는 장자연 리스트의 진본의 존재 여부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없고 현 상태로. 때문에 수사 권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장자연 사건, 그럼 또 결국 용두사미로 의혹만 남기고 끝나는 건가요. 

[기자] 실낱같지만 희망은 있는데요. 김종승에 대한 위증 혐의 재수사 과정에서 약물이나 두 사람 이상이 장자연을 성폭행한 특수강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 성폭행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살아 있는데요. 바깥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실 검찰과거사위도 이런 점들을 들어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검찰과거사위 조기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기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 /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팀]
“증거가 부족한 것도 분명하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사단 같은 경우는 강제수사 권한 이런 게 없습니다. 핵심 참고인의 경우에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러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그렇지만 관련 법리 등을 감안해 앞서 설명드린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게 조기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과거사 위는 증거 보존 등의 차원에서 조사 경과와 내용 등을 백서로 만들고 관련 조사 자료들을 2024년 6월까지 보존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앵커] 결국 또 미완으로 끝났는데 김종승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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