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

[법률방송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을 쓴 채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지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최씨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도 최근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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