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없는 일 강요... 학생들 술자리 동원 강요죄 성립"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학생들을 술자리에 동원했다는 폭로 등이 터져 나온 서울의 한 예술 특목고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직관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학생들을 술자리에 동원했다는데 어떤 학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고등학교는 서울공연예술학교인데요. 실용무용학과 등의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술자리나 학교 관리자들의 사적인 모임에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부적절한 사적인 공연 자리에 동원됐고 스킨십이나 또는 다른 것들을 강요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동영상에 나오고 조회수가 수백만 건에 이르는 등 파문이 상당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동영상이 퍼져나가서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했는데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나옵니다. 교육청이 1월경에 사실 결과에 기초해서 관련자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2월경에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 교육청이 직권 조사를 거쳐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다른 공립이나 사립 고등학교에 비해서 수업료가 3배 정도 비쌉니다. 특목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현실이고요. 분기별로 123만원 정도의 수업료 등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으로 실습용 컴퓨터나 영화제작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사비를 털어서 수업을 받을 정도 였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예술 특목고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이나 환기시설이 필요한데 방음이나 환기시설이 미비해서 주변 민원도 많았고 학생들 자체에도 건강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작년 오키나와 공연 때 30도가 오르내리는 데서 공연을 하느라 학생들이 열사병을 호소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보장책을 마련해라 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앵커] '권고'라고 하는데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말 그대로 권고니까 강제력은 없습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 관할 교육청이 명령을 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에 사항에 관해서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또는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하거나 변경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권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아직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미흡하다고 본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술자리에 동원했다는 교사들이나 교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교장, 전 교장입니다. 현재는 '당연퇴직'된 상태인데요. 당연퇴직된 상태로 미루어 아마 파면이나 해임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퇴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등에서는 교육청과 소송 끝에 당연퇴직했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경위는 기사를 봐서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교사들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담당자들에게 해임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걸 파면이나 해임요구 등에 대해서 학교 법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청에서 다른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법인에서 해임 못하겠다 하면 그냥 끝인 건가요. 권고여서.

[남승한 변호사] 권고는 말 그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비위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해임 명령,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따라 적합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임이나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령 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해임하지 않거나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행·재정 제재가 따르게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우리 징계 열어봤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감봉 정도 징계하면 좋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할 경우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징계 요구 정도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해임도 해임이지만 아이들을 술자리 이런 데 동원하는 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이나 이런 거는.

[남승한 변호사] 법률적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학생들을 조사해봐야 되고 이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점을 조사해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 거기까지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조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아직 초동단계라서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도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게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지 뭘했는지 참 이해가 힘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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