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대화까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 예방·시설 보호 등 목적 CCTV 설치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끝쪽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더 많이 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쓰레기부터 치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쓰레기봉투를 우리 집 앞에 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도 붙여 봤지만 어느새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요. 제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도 CCTV 상담인 것 같은데 개인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상담자분 집 앞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골목이라고 하셨고. 또 공개된 장소인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를 개인이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네. 두 가지가 있죠. 녹음하는 거하고 촬영하는 거하고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녹음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CCTV는 그냥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 오고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 화면이란 것은 누구나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구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CTV를 보면 대화는 녹음이 안 됩니다. 화면만 되지요.

만약에 대화까지 녹음이 된다 하면 그거는 도청행위가 돼서 처벌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CCTV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을 많이 보게되는데. 범죄예방, 화재 예방, 교통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하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이나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곳에 되는 것은 아니고 목욕실이나 화장실같이 굉장히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설치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곳은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원하시는 곳이 상담자분 집 앞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은 설치를 해도 괜찮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집 앞도 CCTV를 달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쓰레기가 자꾸 모이고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법처럼 범죄예방이나 시설 안전, 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CCTV를 개인이 달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쓰레기만 버린다고 해서 이게 범죄 예방, 시설과 문제가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쓰레기가 모여있는데 그곳에 누군가 담배꽁초라도 투척하게 되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 안전이나 화재 예방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CCTV를 다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내 집앞이라면 더더욱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실 때는 반드시 표지판을 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방범 때문에 현관 앞에 개인적으로 CCTV를 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알아볼까요.

[이성환 변호사] 네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CCTV를 현관문 앞에 다는 것은 첫째 그 목적이 범죄예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되겠지요. 내 집앞 현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공공장소라기 보다는 나의 주거공간과 연관이 있는 사적공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아파트 현관문 앞에 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다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멀쩡히 달려있는 CCTV를 본다면 저 같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앵커]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때문에 CCTV 설치하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잡을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제 무단으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CCTV 다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을 보면 안내판 같은 게 있잖아요. CCTV 촬영하고 있다 라든지 이런 건 의무인가요.

[이성환 변호사] 네. 아까 권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공지해야 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CCTV의 설치목적하고 장소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함께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보면 그 밑에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이것은 이제 화면에 찍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촬영을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 간의 권리의 충돌을 조절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찍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촬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촬영목적에 맞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적절하게 잘 조화돼 있는 규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네. CCTV 설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해서 다양하게 CCTV 관련 사항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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