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설치, 도로법 위반
의류수거함 옷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0일) 법률문제 ‘의류수거함에 있는 옷을 함부로 가져가면 처벌받는다?’ 입니다. 일단 제 생각엔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버린 물건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될 것 같아서 O를 들겠습니다.

이성환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이성환 변호사] 의류 수거함에 옷을 넣을 경우 내가 안입는 옷, 필요가 없는 옷을 넣기 때문에 버린다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의류수거함에도 엄연히 주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류수거함 옷들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소유,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설치한 의류 수거함에 주민들이 옷을 넣으면 그 순간부터 그 옷은 수거업자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거함에서 함부로 옷을 꺼내가게 되면 소유자가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되므로 일종의 훔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이유로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권윤주 변호사] 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몽골에서 유학 온 남자학생 3명이 의류수거함에서 너무 추워서 옷을 꺼내 입었는데 그게 CCTV에 그대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3명의 학생들을 특수절도로 입건을 했습니다. 특수절도라는 건 여러명이 합동해서 절도를 한다는 의미인데 굉장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앵커] 사실 의류수거함에 옷을 넣을 때 '기부다' 라고 생각하고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같아도 제가 옷을 넣었는데 누가 꺼내서 가져갔다거나 되파는 일있으면 기분이 안좋을 것 같은데 이런 수거함 속 옷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성환 변호사] 이게 사실 우리가 의류수거함에 옷을 넣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 옷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 의류수거함에 입지 않은 옷들을 넣는 경우에 의류수거함 개인 사업자가 이 옷들을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데요.

개인이나 관리 업체가 수거함에 투입되는 순간 본인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 수거업자들에게 달린 것이죠.

이 수거업자들이 이 수거된 옷들 중에 괜찮은 것들은 따로 골라내서 팔기도 하고 그 수익을 본인들의 것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앵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의류수거함 설치는 아무데다 막 해도 되나요.

[권윤주 변호사]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10만 5천개의 의류수거함이 있고 그 중에 70%는 그냥 아무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로에다가 어떤 물건을 설치하면 도로점용이다 라고 해서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로법을 보면 공장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도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으셔야 적법합니다.

[앵커] 의류수거함 안에 있는 옷은 함부로 가져가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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