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이혼소송 전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부터
각종 연금·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신청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혼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또 이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뭐죠? 바로 재산문제입니다.

이 재산분할이 중요한데 특히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는 우리 아내분들, 아니면 반대로 남편분들. 상대방 재산은 많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벌었는데 명의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산분할 받아야 합니다. 이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위자료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밀히 구분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고, 사실 위자료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혼인 이후에 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예금도 많이 들어놓았다. 근데 아내는 그동안 살림을 열심히 해서 내조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제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이 경우에 이혼 시에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50% 주세요, 뭐 40%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데, 재산이 있는 상대방은 적게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적게 주려고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혼해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다,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은 거의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꼭 부동산만 되고, 주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생긴 것이라면 형태가 무엇이든 불문하고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남편은 부자였습니다. 재혼했는데 남편이 재벌 2세입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억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은 아주 예쁘고 착한데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 1년 있다가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할 경우 수백억, 수천억 재산의 50%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기여도,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있어야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내조를 잘하면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한 것이 없으니 기여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재산도 꽤 있고 빚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순 부동산, 적극재산이 50억인데 빚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빚은 빼고 “50억 중 절반 25억 주세요”로 청구하겠지요.

반면 남편 같은 경우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다 빚만 껍데기만 있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관련된 채무,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공제합니다.

그래서 50억 재산이 있지만 30억 채무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생활비를 위해서 쓴 대출이라고 하면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50억이 순재산이 아니라 20억만 순재산이 되고 20억 중 절반인 10억만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재산분할을 안 해주기 위해 굉장히 머리를 굴립니다. 꼼수를 부린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안 줄까 머리를 쓰다가 이런 지식을 알기 때문에 채무를 늘리면 되겠다고 해서 이혼에 임박해서 남편이 채무를 늘립니다.

그래서 대출도 일부러 받고, 부동산 근저당도 설정합니다. 이혼 직전에, 심지어는 이혼 재판 후에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제가 빚이 지금 40억입니다. 50억 중에서 40억이 빚입니다.

그래서 10억에서 재산분할해서 5억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일부러 엉터리로 만든 채무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짜로 만든 채무, 아니면 이혼 소송 직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꼼수 말씀드린 김에 이런 꼼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빼돌리거나, 이혼 직전에 시동생, 친구 앞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역시 법원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 꼼수로 봐서 법원이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둬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중요한 게 뭐죠? 연금, 연금도 얼마나 우리 노후 생활을 위해 중요합니까.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붓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연금, 아니면 퇴직연금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재산은 별로 없는데 아내가 그것만 청구한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인정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혼인생활 5년 이상인 경우에, 또 상대방이 연금을 수급할 나이의 경우에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신청할 수 있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 퇴직금도 장래퇴직금 다 계산해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 얼마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이 집이 비싸다고 주장하겠죠. “아파트가 10억, 20억 나갑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닙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깎아야 자기가 주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감정가도 있지만 KB 국민은행에서 시세표가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 웬만한 부동산 다 표가 있고, 땅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감정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주식은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가, 상장되었을 경우에 시가가 나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좀 어려운데 순재산가치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산평가 방법이 있으니 그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혼할 때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우리 부부가 혼인한 이후 같이 열심히 벌어서 만든 재산에 대해 이혼하게 될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생긴 웬만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특유재산, 남편이나 아내가 원래 결혼할 때 있었던 재산이나, 부모님한테 받은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형평성을 고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양 요소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자기 앞으로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아내한테 한 푼도 안 준다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재산분할도 좀 넉넉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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