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적법 행위로 인한 손실 보전
배상, 위법 행위에 대한 피해 복구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설경구 전도연 주연 '생일',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도 나오는데 보상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보면 어느 분은 받고 또 받는 사람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전도연 씨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상이라면 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배울 때 보상은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이고, 배상은 잘못한 일에 대한 배상 같습니다. 이게 보상이 적절한 표현인지, 보상과 배상을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보상과 배상을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에서는 굉장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회복시켜주는 것이 배상입니다. 그래서 손실과 보상은 거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이라고 말을 하고 손해는 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게 헌법23조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 할 때는 법률에 의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왜그러냐 하면 국가발전이나 다른 사회적 필요에 의해 법에 따라 수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손실보상이 되는 겁니다.

헌법 29조에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무언가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국가배상이라고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 쓸 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계약했는데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됩니다.

근데 적법한 집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보상법, 헌법 제28조에 나와 있을 텐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 같은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억울한 부분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이냐, 손실보상이냐 견해 다툼은 있지만 대부분 손실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상은 적법한 집행에 대해 하는 것인데 손실 보상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배상은 위법한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손해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과 보상은 같이 다니고 손해와 배상은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세월호 책임. 국가는 차치하더라고, 사실 세월호 선주, 그 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명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전도연 씨의 통곡에 반응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게 다 '어우 너무 안됐어' 이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 이조로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전도연 씨가 통곡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동네에 울려 퍼질 때 그 통곡 소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짜증이 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옆집 여학생 재수, 삼수했다는 그 친구의 마음이 공감도 갔지만 그렇게 울고 있는 전도연 씨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난 부모의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어서 저는 통곡으로 슬픔이 표현되긴 했지만 그 전에 통곡하지 않고 아들 옷을 사고, 그리워하는 그때 오는 그 슬픔도 이 통곡 때문에 더 많이 상상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책 이야기를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조그만 나라의 왕, 공주, 왕비, 신하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레인데 감옥에 갇혀 있고, 병사는 옆에 있는데 신하들이 잡혀갑니다.

노비로 잡혀가거나 끌려가는데 왕이 엉엉 웁니다. 근데 자기 딸인 공주와 자기 부인인 왕비가 잡혀가는데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물어봅니다. 왕한테.

“너는 참 이상하다. 네 신하가 잡혀갈 때는 엉엉 우는데 왜 너의 딸, 아들, 부인이 잡혀갈 때 울지 않냐”고 하니까 왕이 수레 밖으로 침을 뱉는데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표현되는 것은 일반적인 슬픔이지만 그 이상, 눈물로 표현되지 않는 그 이상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보고 느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전도연 씨의 통곡을 보면서 그 전에 얼마나 슬프고 답답했을까, 내 통곡이 가장 슬픈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자 오늘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조로 변호사니까 제가 늘 여쭤보는 영화 ‘생일’ 보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이조로 변호사] 법에서는 보상, 배상 같은 경우가 원상회복, 원래대로 복귀해주는 것인데 지금 보상, 배상이 불가능하니까 금전으로 줍니다. 근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으로 보상과 배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특히 더더욱 부모가 지식을 먼저 보낸 것을 금전으로 보상했으니까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것도 그 아픔과 슬픔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작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너 돈 벌었으니까 좋겠다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하는데 최소한 위로나 공감은 못 해줄망정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진상규명, 그에 따른 처벌, 보상, 배상 이걸로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가족에게 어떤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게 우리의 할 몫이라는 말도 새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감사했습니다.

흥행이 확실시되는 영화를 '텐트폴' 영화라고 합니다. 보통 텐트폴 영화의 개봉일이 정해지면 그보다 작은 영화들은 맞대결을 피해 개봉일을 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습을 보면 텐트폴 영화가 개봉되어 있는 동안에만 극장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어벤저스 앤드게임이 개봉하기 3, 4주 전부터 극장 관객 수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주 극장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소중한 돈을 지출하는 일이니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영화 관람을 자제하는 거랄까요.

그 여파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생일’, 또 너무 잘 만든 ‘미성년’ 같은 영화들이 개봉했을 때 극장을 찾는 분들이 확 적으니까 박스오피스 1위, 2위를 봐도 관객 수 자체가 참 아쉽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소비자주권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후손들에게 계속 보여 줄 수 있게 하는 문화주권도 소중하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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