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설경구 전도연 주연 '생일', 주거침입에 대해이야기해봤고 이 영화 줄거리의 흐름에 따라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을 보내고 아내는 혼자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뒤에 왔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안 왔습니다. 보실 분들을 위해 말은 안 하겠지만 아버지 설경구한테도 내막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변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가 혼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협의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이거 남편 설경구는 수용해야 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같은 경우는 배우자 당사자가 이혼 의사에 합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합의 의사가 합치되면 서로 법원에 가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주고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은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둘이 합의만 된다고 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설경구 씨가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남편 설경구가 또 나를, 그리고 내 딸을 아버지로서 방치한 거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안 된다면 그런데 전도연 씨가 꼭 이혼해야겠다고 의사를 굽힐 수 없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이혼의 유형에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상 이혼은 두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되는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에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행위로써 간통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지금 상황 같은 경우가 악의의 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아픈데 두고 나간다든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가출하는 정도는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는데 아픈 배우자를 두고 집을 나가 놔두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도 돈을 벌러 간 것이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유도 안 되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와이프 입장에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모욕을 했거나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배우자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다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배우자가 3년간 생사불명이어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불능이나 과도한 신앙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계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을 사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설경구 씨에게 이런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부부가 합의해서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부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로도 볼 수 없어 재판상 이혼 청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네요. 그리고 3년이라고 했는데 2년 만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하나를 들 수 있는 것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만들어서 이혼 청구는 가능하지만 영화 내용만 봤을 때는 그간의 서운함과 아쉬움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지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섯 번째 사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 이 영화 생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없는 너의 생일’ 정말 가슴 아픈 생일인데 그래도 유가족이나 이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는 힐링을 줄 수 있는 장면이다 싶어요.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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