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요즘 타임슬립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2014년 4월 16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출발하지 않게, 설령 배가 출발했다 해도 선실에서 기다리지 말고 해경과 구조대가 올 테니 배에서 나오라고 안내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잊지 말았어야 할 비극은 벌어졌고 유가족에게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많은 국민에게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쓰러져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일 텐데요. 당시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 영화 보시는 것도, 극장에서 놓치셨다면 IPTV라도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오늘 함께할 영화 소개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 영화 ‘생일’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지금 영상 봤는데,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내용 자체가 세월호 참사로 어린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과장하지 않고 좀 담담하게 그린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제가 오프닝 때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 영화 봐 주십사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유가족분들한테만 어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도, 우리도 그때 알게 모르게 어떤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생긴 거죠.

되게 어떤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또 유가족분들한테 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미리 보여 드렸는데 제작사에서,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긴 뭐냐면 이게 자칫 잘못 다루면 불편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담담하게 또 이렇게 유가족의 모습도 한 가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온 것도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생일’에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인상에 남는 배우가 있으셨나요?

[이조로 변호사] 전도연 씨와 설경구 씨는 당연한 건데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설경구 씨하고 전도연 씨의 딸로 나온 김보민 양, 찾아보니까 2010년생이더라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말하면 9살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와 설경구 씨는 역시 한방이더라고요. 확실히 아빠들은, 남자들적 감성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꾹꾹 누르다가 아들 수호의 생일파티에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터지는데 그때 가슴 아팠습니다.

전도연 씨는 영화 내내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아들을 잃고, 그러나 딸이 있으니까 일상을 또 살아내야 하는 안간힘.

영화 속에 들어있는 법률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가벼운 거 드리겠습니다.

영화 첫 장면에 관한 건데, 거기 보면 베트남에서 설경구 씨가 귀국하는데 거의 한국에 도착해서 착륙하려고 합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의자 똑바로 하시고, 안전벨트 매시고, 받침대도 접어주시고, 창문도 열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조로 변호사는 뭘 여쭤봐도 다 아시니까, 이거 어느 항공사를 타나 똑같은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조로 변호사] 저도 그걸 잘 몰라서 승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이륙하기 전에도 나오고, 착륙하기 전에도 나오는데, 항공사마다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항공사는 착륙하기 훨씬 전에, 어떤 항공사는 착륙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데 나오는 건 공통됩니다.

그리고 창문 덮개를 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에 불이 꺼지면 어두워지는데 빛이 들어오면 좀 더 환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야 확보나 사고 대비를 위해 이런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저는 무슨 과학적으로 약간 기압. 착륙, 이륙 시에 기압과 관련이 있나 했는데 엉뚱한 생각이었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설경구가 그래서 부인 집에 갔는데 전도연 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딸하고 친해져서 초등학교 하교하는 딸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집 앞에까지 갔는데, 딸이 옆집 오빠를 만나더니 신나서 놀러 나갑니다. 딸이 이미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을 테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인이 문을 안 열어줬던 집입니다. 아빠는 아빠이지만, 남편은 남편이지만,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혹시 주거침입일까요?

[이조로 변호사] 그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주거침입이 될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거침입죄라는 것이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은 전도연 씨가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안 열어 준 것은 아쉬움, 그리움, 원망, 투정 그런 것 때문에 안 열어 준 것이지 별거하면서 이혼상태에 있거나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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