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에 우선해 적용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 고의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고 사망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사고 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의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형법에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형법에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사망하고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 교통사고, 예컨대 주행 중 추돌사고처럼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사고 중에서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사고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거나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서 사실상 사망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법 개정을 통해 앞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중상을 입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주의해야 할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면책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정당하게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록 사고가 발생한 곳이 횡단보도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로 취급되지, 횡단보도 사고는 아닙니다.

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가 바쁠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 선 밖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횡단보도 선 안으로 안전하게 보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 이곳이 과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안 별로 그 도로의 형태, 또는 이용자의 범위, 또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도로교통법상으로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의 차량통행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곳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판단해서 이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출입 차단시설이 있는지, 경비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지 등의 사정 등을 살펴서 도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음주 운전의 경우에도 과거 아파트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문제 된 경우에 이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적발되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주 운전은 실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단순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주, 무면허, 과속, 신호위반 등 법에서 명시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나, 또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경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통사고는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던 상대방에게 큰 부상을 입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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