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지사, 친형과 불화로 강제 입원 의사에 강요”
법원 “절차·방법에 하자 없어... 시장도 입원 신청 가능”
"구 정신보건법 25조 해석이 관건... 항소심 판단 주목"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어제(16일)였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재명 지사의 판결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받던 혐의들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이재명 지사는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고 적용 법률조항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직권남용죄인데요.

지금 흔히 문제가 됐던 게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것이 직권남용죄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검사 사칭 사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이 굉장히 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600만원을 구형 했었고요. 그 다음 직권남용죄로 1년 6월을 구형했는데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이렇게 600만원을 구형한 것은 대단히 구형량이 높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이 흥미로운데요. 판단 근거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것부터 짚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돼서 검찰의 기소내용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전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신병 강제입원과 관련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것이 성남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 근거는 구 정신보건법 25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1항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보건전문요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해석하자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보건전문요원, 다시 말해서 의사가 시장에게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가 있다 라는 것을 전문의가 발견했을 때 이런 발견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진단 및 보호를 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런 정신건강의학전문의와 보건소장 같은 사람들이 먼저 이재명 전 시장의 친형을 발견한 게 아니고 이 전 시장이 먼저 친형과 불화가 있으니 강제입원을 시키겠다고 먼저 마음을 먹고 반대로 의사들에게 이걸 강요했다고 본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25조 1항 발견에 대해서 ‘전문의가 직접 발견한 것으로 절차 및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발견해서 의사에게 한 번 진단 및 보호조치를 신청할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소장과 센터장에게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는 것 절차에 착수시키도록 하는 행위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또 검사 사칭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봤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이나 검사 사칭이나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어떤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대장동 업적과 관련된 본인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대장동 개발 행위가 끝났을 때 실제로 그러한 이익이 환수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것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검사 사칭 같은 경우도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부정확하게 전달됐던 것이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1심 재판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단 사건기록을 제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면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전부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어떤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약간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항소심 판결이 바뀔지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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