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성 나이 제한 없애고, 사실혼 부부도 적용

[법률방송뉴스]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건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달라지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제도를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보조생식술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제한해 왔는데 만혼 추세와 저출산 문제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만 45세 이상 여성 경우엔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50%로 했습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확대됩니다.

다만 추가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시술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난자 채취를 시행했으나 난자 채취에 실패한 경우엔 난임 시술 적용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임신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10월 24일부터는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는 추가적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12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정부 추가지원 규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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