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피해자 일부 승소하면 같은 피해 전부에 판결 효력
발의된 법안만 11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 처리 국회 토론회
19대 국회에서도 집단소송법안 15개 발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가습기 살균제부터 불타는 BMW, 최근에는 코오롱 인보사 사태까지, 관련해서 오늘(17일) 국회에선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집단소송제' 정의부터 좀 짚어볼까요 

[장한지 기자] 네, 오늘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송기헌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는데요.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이길 경우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 한정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도 기업들 상대로 집단적으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요.

[기자] 네, 피해자 다수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내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집단소송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소송’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모여서 기업을 상대로 함께 소송을 하는 건데요.

집단소송과 공동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집단소송은 앞서 언급했듯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반면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효력이 제한됩니다. 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입니다.

[앵커] 집단소송제 도입,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지난 9월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한창 이슈가 됐었던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집단적 피해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법무부는 공정위와 함께 정부 법안 발의가 아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2019년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법무부 관계자]
"저희가 작년에 집단소송법안을 마련해서 9월에 김종민 의원님 통해서 법안을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게 빨리 심사됐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이 발의했다는 법안은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법안 명칭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일부개정 법률안' 인데요. 법안에 '증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증권’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내용은 불타는 BMW나 코오롱 인보사 사태처럼 제조물 책임이나 부당 공동 행위, 개인정보 침해행위, 식품안전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외에도 국회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 법안'이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집단소송 법안'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에서 모두 11건의 집단소송제 법률안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발의가 능사가 아니라 법안 처리와 본회의 통과가 관건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상태인데요.

송기헌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 해도 선별적,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단소송법안 발의]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등 통과시켜야 될 법들인데, 말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국민분들이 대부분 이 제도의 도입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앵커] 토론회에선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 관련해서 무려 15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단 한 건의 법안도 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됐는데요.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국회의 전향적 의지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좌혜선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도입하고, 나아가 잘못에 대한 입증책임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집단소송제 확대 찬성 쪽의 주장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태 뉴욕주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제 3~40년 동안 계속 소비자단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느냐. 매일 상임위에 발의만..."

반면 전면적인 급진소송제 실시는 소송 남발과 이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그리고 우리 법의 근간인 대륙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등의 신중론도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장단점을 두루 감안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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