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안 받는 14세 미만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 의견 많아
"소년범 처벌 강화해야" vs "처벌이 능사 아냐. 선도해야" 의견 팽팽

[법률방송뉴스= 이규희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바로 '인천 중학생 추락사' 내용인데요. 판결과 함께 다시 한번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님, 2019년 5월 14일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당시 14살이던 K 군이 친구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K군은 약 78분간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던 중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들이 했던 행동은 중학생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폭행은 물론 K 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하의를 벗게 하는 등 극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사연만 들어도 사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2004년,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도대체 14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까지 무서운 행동을 할까, 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 결국에는 한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그럼 법원도 그에 대한 합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서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래 중학생을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집단폭행과 가해를 한 사건이었고 이 14세 소년에게 굉장히 소년범으로써는 이례적인 최대 7년의 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4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징역 장기 7년에서 3년, 또는 단기 4년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시 사항으로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의자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폭행과 각종 가혹 행위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가 실족해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네. 판결을 함께 들어봤는데 사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길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년 6개월에서 7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 7년 단기 1.6년입니다. 이렇게 단기만 채우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최종인 변호사] 예. 소년법은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정기와 단기로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도 가능하고, 미성년자가 소년법에 의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 10년 그리고 단기 5년을 초과해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면 가해 학생들은 비교적 중형을 받은 셈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비교적 중형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 개정은 어떤 내용일까요?

[김서암 변호사] 소년법 처벌과 관련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지금 소년법 폐지하자, 또는 처벌 연령을 확 낮추자는 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추후 재심의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당시 나온 개정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해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있었고요.

또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현행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사건이 아니고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서 지금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 사건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현행은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 정말 높아진 정신적, 특히 인터넷이나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다. 중학생이 중학생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 굉장히 오래전에 입법되었던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엥커]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작년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에서 여학생들이 구타한 사건인데, 가해자 친구가 나는 어리니까 처벌 강하게 받지 않아라며 SNS에 올려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화제가 된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이것은 사실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두 사건 모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나이로든, 형벌로든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내려졌는데 소년법 개정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인 변호사] 아까 김서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조금 더 사회적 인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자기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와 달리 촉법소년의 연령도 상한을 낮추고 처벌은 강화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서암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데요.

[김서암 변호사]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국선 변호인 사건을 하면서 소년사건들을 다뤄봤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년범들이 결손가정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본인을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친구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돈도 없다 보니 결국 일상이 범죄화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예외 규정을 둬서 이 사건처럼 강력범죄,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나 재판장의 재량으로 예외를 둬서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이슈가 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 학생 4명 중 2명이 남학생이기 때문에 이 형을 다 복역하고 나오게 되면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군 면제가 된다는 이슈 때문에 언론과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가해자들에게는 정말 군 면제가 되는 걸까요?

[최종인 변호사] 네. 병역법 제6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136조 제1항에 의하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분류돼서 평시에는 아예 군 복무가 면제됩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 다녀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연구 결과의 발표에 따르면 첫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의 평균 나이가 무려 13.9세라고 합니다.

참 소년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든 간에 어린아이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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