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적일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법률방송뉴스= 이규희 앵커] 법률 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에서 알려드릴 문제는 바로 '하이패스 전용차로 무단통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저와 함께 변호사님이 OX 푯말을 들고 계십니다. 한번 먼저 결론부터 확인한 이후에 부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팻말 갖고 계시죠. 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저만 X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두 분이 O를 들어주셔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경험담 때문에 X를 들었는데, 저는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카드가 안 꼽혔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서 아차 싶었는데 그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와서 그때 지불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아니지 않으냐는 생각으로 X를 들었는데, 두 분 다 O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유를 한 번 들어볼게요. 먼저 최종인 변호사님, 어떤 이유일까요?

[최종인 변호사] 예. 물론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수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수로 또 그리고 일회성으로 무단 통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무단통과를 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 2를 보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의로 무단 통과를 상습적으로 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상습적이라고 할 때를 이렇게 생각보다 처벌이 엄중하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얌체족들이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예. 일단 하이패스 무단 통과하는 상습차량이 11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규정이 꽤 엄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법원도 이렇다 보니 양형이 문제죠. 아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은 최대이고 여기서 법원이 형을 양정을 하게 되는데 점점 법원에서도 좀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법원은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내달린 운전자 A 씨에게 A씨가 지불하지 않은 통행료의 3배 정도 금액이 되는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100만 원이나 그냥 지나갔다는 거네요?

[김서암 변호사] 그렇죠. 굉장히, 얼마나 기간을 하면 100만 원 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당시 판결문에서 이유를 보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한 점,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통행료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례를 보니 3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혹시 이런 얌체족들이 있다면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봤습니다.

하이패스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모르고 진입을 해서 후진해서 다른 차선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옆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 변호사님 어떨까요? 그냥 가는 게 맞겠죠?

[최종인 변호사] 그렇죠. 그냥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습적이고 고의적이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상습적이라는 것은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고, 실수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가셔야 하는데 그 이유가 차로를 잘못 들었다고 거기서 후진을 하고 이러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통과하시고, 그리고 만약 통과하셨다고 한다면 추후 요금통지서가 발송되는데 그때 지급하지 않은 통지서에 따른 급액을 지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처럼 통행료를 빨리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내면 괜찮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행료를 미지급한 운전자들에게 수차례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뭐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통행료 미납을 하면 총 3번에 걸쳐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그 기간 안에 납부하면 되는데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벌점도 나오고 범칙금이라고 하죠.

형사처벌이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범칙금을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구간을 지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이패스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하이패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30km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켜야 하는데 사실 지키는 차량은 거의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 속도를 안 지키면 똑같이 과속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서 30km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먹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급격하게 속도를 줄인다든지 카메라 같은 것을 보고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30km도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도 30km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30km가 오히려 더 사고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잘 지키는데 뒤에서 빠른 속도로 온다면 또 추돌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시정이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11만 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놀라우실 것 같은데 참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1만 대나 상습적으로 할까 싶은데요. 운전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이런 요금 납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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