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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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마약류 단속을 벌여 93명을 검거,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이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 사범 17명(구속 7명) 순이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인터넷에 게시된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19만 8천379건을 삭제하고, 마약 판매에 동원된 국내외 SNS 계정 755개도 차단조치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 중 24명은 가짜 마약류를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짜 마약은 명반이나 향신료의 일종인 파슬리 가루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물뽕의 경우 정수기 물을 그대로 주사기에 담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마약류의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가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로 잘못 알고 매매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리기만 해도 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 가짜 마약인 줄 알고도 이를 판매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도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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