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권남용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 공보물, 혼돈 줄 의도 아냐"
이재명 지사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 확인"

[법률방송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16일) 열렸는데 법원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지사 친형 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사칭'이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 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결백함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 1심 재판은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1심 무죄 선고 뒤 이재명 지사는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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