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사실 몰랐어도 무면허 운전 처벌... 주의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얼마 전 갑자기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니잔 운전면허가 취소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방 출장 중일 때 통지서가 온 모양인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보통 적성검사 받아야 될 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지나친 거 같아요. 일단 정기적성 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김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김병언 변호사] 일단 정기적성 검사 라는 것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을 때, 운전면허증 발급 받았을 때.

그때 시각, 청각, 인지능력 같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지. 운전능력이 있는지. 운전에 안전한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는지 등을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 유발의 가해자가 될 수 있거나 그런 경우가 크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서 다시 면허갱신을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성검사 라는 것은 계속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고요.

만약에 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정기적성검사를 안 받았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냐. 그것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서 받을 수 없다. 취소된다. 그렇게 지금 현행법에서는 정해져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담자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고 고의성도 없어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또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해서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분처럼 취소된지 전혀 모르고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지방에 출장을 가 있어서 그런 적성검사 기간이 곧 만료된다 이런 통지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좀 적절하게 수사기관이라든지 재판부에 제출을해서 양형에 좀 참작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적성 검사 기간 사실 면허증에 보면 기한이 적혀 있잖아요. 내가 면허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날짜를 크게 신경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이거를 기간 내에 알아서 내가 알아서 가서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김병언 변호사]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만료일 이전에 1년 동안 최대 8회까지 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이분이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1년에 최대 8회면 좀 많은 횟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나 또는 현행 실무상으로 통지서 등은 다 집으로 발송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요즘 주소지 같은 데서 못 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메일이나 메세지 같은 걸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론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우편통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알려주긴 주네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못받았다 이렇게 하셨지만 장기간 출장 같은 걸로 인해서 적성검사기간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기간 내에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도로교통법 제87조 4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여행을 하거나 군대에 복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기간 안에 면허증을 갱신을 받거나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담자분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김병언 변호사] 좀 안타깝지만 일단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다 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어떤 구제책 같은 것은 쉽지 않으세요.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다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방법이 없으니 일단 최대한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하시고 조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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