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이나 수사, 시설 안전 등 목적 아닌 '감시' 목적 CCTV 설치는 위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매장 내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인데요. 사실 어딜가나 요즘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감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렇게 지켜보는 행위는 저는 불법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OX 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는데 직원 감시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라고 하는데 25조에 보면 공개된 장소에 이런 CCTV를 설치할 때는 특별한 사유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시설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교통단속 또는 교통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특별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OX에서 살펴본 사항같은 경우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한 것이고요. 저도 당연히 누가 제가 일하는 것을 계속 감시한다면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CCTV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사장,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병언 변호사] 일단 처벌은 가능한데요. CCTV로 직원들의 업무태도 이런 것을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사장들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이 CCTV로 근태를 감시당하고 지시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2017년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를 했고 각종 사업장에 CCTV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의 감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서 법원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처벌 가능하군요. 그런가하면 요즘 해상도도 높고 설치 목적별로 형태가 세분화된 CCTV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점점 좋아져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다각도로 움직이는 CCTV 많이 설치되고 있단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려고 했던 공간 외에 움직이다 보면 다른 공간들도 비출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곽지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요즘 CCTV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점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핸드폰이랑 연동돼서 매장 내부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거나 또는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안내받는 그런 기능을 갖춘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설치하려는 곳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엔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72조에 벌칙 규정이 있는데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 또는 이게 영상만 녹화해야 하는데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벌칙 규정이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CCTV가 꼭 필요하긴 한데 무섭기도 합니다. CCTV 범죄예방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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