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국 영장항고 가능... 피의자 석방제도 마련
“영장 발부 형평성·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서 적극 검토”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검찰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16일) 국회에서 ‘영장항고제’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영장항고제 관련 토론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영장 발부,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오랜 갈등, 힘겨루기가 있어 왔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영장항고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사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고요. 법무부 검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영장항고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사에 따라 또는 지역별로 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 사법 불신까지 초래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의 설명입니다.

[앵커] 영장항고제, 좀 생소한 단어인데 영장항고제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제 영장이 기각된 승리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승리가 승리했다”는 식으로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영장 기각에 검찰이 승복하기 어려울 때 영장을 기각한 1심 법원보다 더 높은 상급 법원에 영장 심사를 다시 한 번 더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영장항고제입니다.

[앵커] 지금도 영장 기각에 불복할 경우 검찰이 영장을 보완해서 재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기자] 이 부분이 미묘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기존 수사 내용에 추가 수사를 통해 플러스 알파를 담아서, 영장을 보완해서 다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항고는 이런 추가 수사나 영장 보완 없이 청구된 영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해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재청구는 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된 법원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하는데 한 번 영장을 기각시켰던 법원 입장에서 다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발부를 해주겠냐. 또 안 해줄 거다. 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실제 2006년 론스타 사건 당시에는 체포·구속영장이 열두 차례나 기각돼 법원과 검찰의 감정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바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도 사법농단 수사 관련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는데요.

이런 자의적인 영장기각을 방지하려면 영장항고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앵커] 영장항고제가 도입되면 자의적 영장기각이 방지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요.

[기자] 영장항고제는 현재 단심인 영장 판단에 대한 일종의 2심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판단으로 끝나는 것 보다 두 번 판단을 받는 게 당연히 판단을 하는 재판부나 판사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영장 기각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앵커] 법원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영장 2심제라고 했는데 일단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 입장이라 판례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재판과 기각 재판 및 구속적부심에 의한 석방 결정은 형사소송법 조문 체계상 항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려면 형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06년에도 국회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영장항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찰과 “현행 영장 재청구로 충분하다. 검찰권 강화 속셈 아니냐”는 법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에선 그러면 진전된 논의나 새로운 제안이 있었나요.

[기자] 새롭다기 보다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려면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제도’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서 제시했는데요. 2006년 당시에도 나왔던 의견이긴 합니다.

영장 심사를 두 번 하면 피의자가 구금돼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구속 대체 처분을 먼저 마련해 놓고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구태회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말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영장항고가 가능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영장 심사 단계부터 구속 대체 처분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장항고제 도입과는 별개로 보증보험증권 등 다양한 보석 조건을 활용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제언입니다.

다만 영장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고 구속사유에 대한 일관된 선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영장발부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영장항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참가자들이 상당 부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앵커] 누군 구속하고 누구는 안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관련 제도들이 정비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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