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 억대 뇌물 혐의로 영장 청구
두 차례 김학의 무혐의 면죄부 검찰... 그때와 지금은 왜 다른가
양승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 만들어... 대단"
임은정 부장검사 "무소불위의 검찰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

[법률방송뉴스] 뇌물과 성범죄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온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아는 사이인가?",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답변 없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총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가법상 수수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검찰을 고민하게 했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무슨 ‘떡값’이 몇 천 만원씩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초에는 윤중천씨의 예의 그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가 윤중천씨에 줘야 할 상가보증금 1억원을 윤중천씨가 받지 않도록 포기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종의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윤중천씨와 보증금 분쟁을 겪었던 이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고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매주 두세 차례 김 전 차관을 ‘모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와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이 일어났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러나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며 성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엔 성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에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윤중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 등 여성 6명 이상이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하며 원주 별장과 속초 골프장 내 숙소, 역삼동 오피스텔 등 성접대 장소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를 이른바 ‘스폰서’로 두고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액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수사를 잘하는데 2013년과 2015년엔 왜 ‘범죄 증거가 없다’며 두 차례 불기소 면죄부를 줬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때는 복잡하게 뇌물까지 털 필요도 없이 특수강간까지 아니어도 일반 성범죄만 가지고도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무소불위’ 라는 게 검찰 수사를 겪은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소불위(無所不爲).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다.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문무일 총장이 오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하고자 하면 못할 바가 없는 조직. 그동안 어디였을까요.

“무소불위의 검찰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

검찰 외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검찰 내부 임은정 부장검사가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한 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속전속결 신속하고도 단호한 수사의 그 성과가 마냥 좋게 만은 보이지 않고 삐딱하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이 그때는 왜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수사 실력을 사람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발휘하는 조직이라면 그 실력만큼, 실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위험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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