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 'IBK창공'. /IBK창공 홈페이지
IBK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 'IBK창공'. /IBK창공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 ‘IBK창공’이 직원 임금을 체불한 기업까지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BK창공’은 창업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 ‘IBK창공 구로 2기’로 20개 기업을 최종 선발, 입소식을 가졌다.

‘IBK창공 구로 2기’에 선정된 기업들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사무공간과 1대 1 멘토링, 투자 유치 및 판로 개척 등 ‘IBK창공’의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IBK기업은행은 이들 가운데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해 최대 5억원의 직접 투자와 후속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선정된 20개 기업 가운데 AI 기반 무인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체불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IBK기업은행 측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직원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까지 접수된 상태였다.

이 스타트업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임금을 1개월 늦게 지급했고, 이후에도 매월 25일에 지급해야 할 급여를 격월로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연체액이 더 커진 상황이지만, 이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이고 임금 연체는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IBK기업은행은 이 업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 업체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용조회 점수도 획득하지 못한 채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임금 체불을 방조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 측은 지원 업체 선정기준 재검토 등에 대해 달리 취할 조치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측은 “스타트업의 역량이나 혁신성, 시장성 등을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당시 임금 체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맞다”면서 “다만 ‘IBK창공’은 여유가 있는 기업이 아닌 영세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으로 내부 상황이 좋아지면 이같은 문제들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IBK기업은행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고민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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