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본인 의지로 통제 못해... 치료 필요"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 부족해... 과잉 규제"
WHO 오는 20일, 게임중독 질병 분류 여부 결정
WHO 결정 따라 게임업계·의료계 등 파장 예상

[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선 어제(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 공동주최로 '게임 이용 장애'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게임 중독 문제를 다룬 토론회인데요. 관련해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20일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처럼 질병으로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블랙 미러'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게임 천재들이지만 몰입이 지나쳐 가상현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게임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영화 '블랙 미러' 중]
"우리 둘 중 하나가 저쪽 세상으로 가는 거야. 또 보자."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 가해자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 빠져 게임을 통해 살인 훈련을 하고 실제 현실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멀리 해외로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선릉역 칼부림 사건'도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이용자들이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충돌한 '현실 피해', 이른바 '현피' 사건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범인도 하루 5시간 이상 게임에 빠졌던 범인이 게임이 방해받는 것을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 속에 빠져 사는 '게임중독'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게임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인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피해와 물의를 일으키는 만큼 질병으로 분류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 쪽의 입장입니다.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예를 들면 사용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슨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것을 집착적이고 강박적으로..."

이와 관련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선 연세대 의대 교수 출신 당시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 등을 질병에 포함시키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19대 국회 손인춘 의원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발의했습니다.

일명 '손인춘법'은 게임업계 연 매출의 1%를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부담금으로 걷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의학적이든 뭐든 간에 개입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은..."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반발과 반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임중독의 과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과잉 의료’와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게임만 콕 찍어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를 들면 영화, 만화, 연극, 음악,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몰입되면 부작용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모든 콘텐츠 몰입도. 그런 것도 그럼 게임과 같이 질병코드 등재하는 것으로 나중에는 가자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술이나 도박, 마약중독처럼 게임도 질병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이 36.1%로 찬성 쪽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오는 20일 열리는 총회 안건 가운데 하나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상정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지침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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