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카페, 관련 법률 없어서 일반 카페와 똑같이 운영
동물원, 허가제로... 동물 카페서 동물분양 제한 등 추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볼텐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 즐기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실내체험 동물원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동물을 만지다보니까 감염에 대한 우려와 질병에 대한 노출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체험형 실내동물원 설립 운영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이곳 한 번 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크고 작은 체험형 실내동물원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두 분은 결혼하셨으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꼭 가게 됩니다.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좁은 동물원 같은 곳은 가보긴 했지만 좋은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아이가 좋아했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만지거나 할 때 걱정되시거나 했던 것은 없으시고요.

[이인환 변호사] 많이 들죠.

[앵커] 강문혁 변호사님은 데이트하러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강문혁 변호사] 동물원에서 데이트 하는 것 좋아했습니다. 걱정 되는 것은 많긴 했던 게 체험형 동물원 특히 직접 사람이 동물을 만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사람이 그냥 무심코 만지다가 혹시나 또 물리거나 이런 상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앵커] 자녀분 아니더라도 아내분께서도 만지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텐데요.

[강문혁 변호사] 걱정되고, 제가 다치는 것도 걱정되고, 가족이 다치는 것도 걱정되고, 실제로 저는 반려견에게 물려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앵커]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체험형 실내동물원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문혁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동물원에 갖혀있는 아무래도 생활공간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물들이 받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행동들, 철장을 긁는다거나 같은 공간에 계속 왔다갔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 입장에서는 또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만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관람객은 물론 동물도 이런 감염에 의한 질병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많이 갈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많이 가지만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이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네 위험하죠. 실제로 실내동물원과 마찬가지로 애견 카페, 고양이 카페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라쿤이라는 동물이 또 인기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도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었죠.

라쿤도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긴 한데, 본래는 야생동물이에요. 그래서 날카로운 발톱하고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 카페 관련해서 최근에 알아보니까 애견카페는 전국에 1천 300여개, 고양이 카페는 300여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데 이 카페들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관리를 받을까를 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동물원이랑 완전이 다릅니다. 동물원의 경우에는 10가지 종류 이상의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애견 카페나 고양이 카페, 라쿤 카페 많아봐야 한 3~4가지 종류 동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의 적용을 받느냐 봤더니 법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동물전시업'이라는 것에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려면 이게 케이지나 혹은 유리장에 넣고 동물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동물 카페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동물을 만져보고 또 얘가 올라오면 쓰다듬어도 주고 그런 식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물전시업도 아니고 일반 카페로 등록을 하고 카페에서 주인이 데리고 있는 애완동물을 함께 같이 보호하는 식으로 같이 돌보고 같이 즐기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반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인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그럴까요.

[강문혁 변호사]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동물원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등록제는 아무래도 면허제나 아니면 그보다 엄격한 허가제, 등록제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도에 비해서는 동물원의 관리가 조금 허술할 수 있는 법의 공백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앵커] 허가제나 이런 것보다 등록은 그냥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강문혁 변호사]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등록제이기 때문에 허가제에 비해서는 관리 상의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앞서 강아지나 고양이 카페, 라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요즘 이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별 제약 없이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인환 변호사]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동물카페 관련해서는 법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원법에 적용을 받으면 동물 관리, 또 몇 두가 들어오고 몇 두가 나가는지 다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지금 동물 카페는 일반 카페 음식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동물카페나 실내동물원 관련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인환 변호사] 지금 개정안이 어떤 게 나와있냐면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 워낙 동물업 그쪽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윤곽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허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동물 카페나 이런 데서 동물 분양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족관이나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동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접촉이나 먹이주기 이런 부분들도 규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기검사를 통해서 동물들이 지금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느냐,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식들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기존 동물보호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문제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문혁 변호사] 사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에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게 뭐냐하면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에서는 일정한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보다 더 엄격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개, 고양이, 기니피그 몇 가지 아주 소수의 동물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외의 동물들에 대해서는 사육 의무, 관리 의무, 엄격한 이런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당연히 학대는 금지되지만 관리 사육까지 이렇게 적절하게 할 의무까지는 조금 사각지대가 있어보인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개정안이 진행된다 라는 것이고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실내동물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강 변호사님 답변해주시죠.

[강문혁 변호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영국의 경우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대비가 되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1984년부터 동물원 면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면허를 받아야만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물 복지도 그렇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허가제로 빨리 개정이 돼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험형 실내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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