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부당전직’ 판정 나오자 복귀시켰다가 해고
법률구조공단 “보복 행위로 고통,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부당전직 기간 급여 외 위자료도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 찜질방에 외국인 통역 등 안내데스크 업무로 입사해 일하던 중 회사의 부당 행위를 지적하자 어느 날 갑자기 업무를 알지도 못하는 기관실로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15일)은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모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스파에서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국인 손님을 위한 통역 및 안내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여 간 근무한 이씨는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갑자기 이씨가 근무하는 시간 발생했던 4차례의 분실 사건을 문제 삼아 이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과 기관실 근무 전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전직을 신청했고 노동위는 부당전직을 취소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마지못해 이씨를 원래 업무로 복귀시키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태를 문제 삼아 이씨를 해고해버렸습니다. 

이에 이씨는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4건의 도난 사건 범인이 이씨라며 “이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이씨를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도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고 행정소송도 이씨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회사와 다투는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근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근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뢰자의 주장에 공감했고 부당전직 기간의 임금과 부당전직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전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정신적 피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항소심에서 특별한 증거도 없으면서 이씨를 절도범으로 고소하는 등 회사의 악의적 부당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회사의 부당행위는 야간수당 청구에 대한 보복 측면에서 행해졌고, 사측의 이런 악의적 부당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란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유근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전직명령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어야 되는데 의뢰자가 가장 근무하기 어려운 직위로 전직을 명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분실사건 한참 지난 뒤에 의뢰인을 형사고소했다는 점도...”

이에 항소심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는 이씨에게 부당 전직기간 3개월 간의 급여와 위자료 1백만원 등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유근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사용자에게 부당전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고 의뢰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판결은 회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유근성 변호사는 부당전직과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악의적 인사권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부당 인사 기간 임금 뿐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고 액수도 상향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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